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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기업형태의 시작(개인기업)
2.합명회사
3.합자회사
4.주식회사
5.독과점 기업
6.공기업, 공사합동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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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업형태의 시작(개인기업)
기업의 시작-가장 오래된 형태인 개인기업서부터 발전, 좀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점점 대규모화.
ex)개인이 차리는 사업 -슈퍼마켓, 독서실, PC방, 당구장,
호프 등등의 개인사업
개인기업-개별법에 따라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사업자 등록에 앞서 인허가서의 사본을 사업자 등록시 제출해야 한다
공동기업의 개념 등장-개인의 능력이나 자금력등의 한계로 인해 성장, 발전 어려움->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참조:경영학 원론;그림3-2 그림형태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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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합명회사
2명이상의 사원이 공동출자,채무에 책임지고 직접 회사 경영에 참여,지휘,감독하는회사
개인기업에서 개인의 능력, 자금력등에 한계가 있어서 경쟁력 증대를 위한 대규모화를 필요로 무한책임사원을 편입하여 만드는 회사.
무한책임 사원이란?-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회사 채권자에 대해 직접, 연대, 무한의 책임을 부담하는 사원. 합명회사에는 업무집행 및 회사대표의 권한을 갖는다.
설립절차가 간단하며, 정관 작성하여 설립등기를 하면 회사가 성립한다. 개인의 공동 경영.
상호간 인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조직되는 가족적 소수인이 자본을 규합하는 것보다도 노력의 보충을 목적으로 결합되어 사원 개성이 강하게 회사사업에 반영되는 전형적 인적회사를 구성한다.
합명회사에 대한 법조
사원은 회사의 채무를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하여 변제할 무한책임을 진다(상법 212조). 따라서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원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다(200·207조).
출자에 있어서는 재산출자에 한하지 아니하며, 노무출자·신용출자도 인정된다. 또 입사 및 사원의 지위의 양도(지분의 양도)는 다른 사원의 승낙을 필요로 하며(197조), 반면에 퇴사의 자유가 인정되고 제명(除名) 제도가 있다. 원칙으로 각 사원이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한을 가지며, 각 사원이 경업피지의무(競業避止義務)를 진다(198조). 청산에 있어서는 법정청산 외에 임의청산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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