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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품소재의 공용화 경영자를 위한 법률환경의 이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①다음 각호의 자는 부품·소재의 공용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품·소재에 대하여는 이를 공용화 지정품목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통합연구단
2. 사업자단체
3. 중소기업협동조합
4. 그 밖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삭제
③정부는 부품·소재의 공용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부품·소재의 공용화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2. 공용화지정품목으로 지정된 부품·소재에 대한 신뢰성인증대상품목으로의 선정
3. 공용화지정품목으로 지정된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설비자금의 융자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용화 지정품목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