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절차
중재조항의 유무와 관계없이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서면으로 중재원에 신청할 수 있음. (신청서 양식:분쟁당사자 인적사항, 거래 및 분쟁발생 경위, 신청금액 기술, 관련증빙자료와 함께 2부를 제출)
①노동위원회가 알선위원후보자 위촉, 명부작성
②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동쟁의 신고를 받은때에는 관계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이나 직권에 따라 알선위원명부에 의해 알선위원을 지명
③알선위원은 관계당사자간의 분쟁 해결을 알선하고 쌍방이 주장하는 요점을 확인하여 사건이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구 노동쟁의조정법 제 18조). 관계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해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관계서류를 열람하거나 관계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다(동법 제19조).
알선이 성립하지 않은때 : 사건에 관한 서류에 알선경위와 의견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위원회에 보고하며(동법 제 20조), 그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진행된다.
알선이 성립한 때 : 알선위원은 알선서 작성. 알선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동법 제 21조).
*단체협약(團體協約): 개개의 근로자가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대해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이용,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행하고 평화적인 교섭에 실패할 때는 쟁의행위를 단행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을 관철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함.
이 같은 알선제도는 노동쟁의조정법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으로 폐지·대체되면서 조정으로 일원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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