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보험법의 목적
근로자가 실업을 한 경우 필요한 급여를 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실업보상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의 강화를 통하여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취업촉진
근로자의 직업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실업의 예방과 고용의 촉진 그리고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및 향상과 그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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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의 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고용보험제도
실업자에 대해 필요한 급여를 행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꾀함과 동시에 구직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등 재취직을 촉진
근로자의 직업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실업예방, 고용기회의 증대, 고용구조의 개선, 능력개발, 그 외의 근로자의 복지증진
▶ 고용보험제도의 성격
적극적 고용정책적 성격
실업의 방지
취업의 촉진
고용구조의 개선
노동자의 능력개발
등등의 실업자의 생활안정의 기능을 확대하여 고용에 관한 종합적 기능을 갖는다.
노동시장정책적 성격
-고용안정 기능
-직업훈련 지원
-노동력의 수급 불균형의
조정
-숙련형성의 메리트 제공
2) 입법배경 및 연혁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