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세론 부동산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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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조세론 부동산 절세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부동산 절세 -
Index
집을 살 때
- 취득세
- 등록세
집을 보유하고 있을 때
- 재산세
- 종합 부동산세
집을 팔 때
- 양도 소득세
- 증여세
- 상속세
결론
1. 집을 살 때
취득세
- 취득물건의 소재지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로 수익세의 일종인 재산세의 일부를 취득시 미리 받는 조세
납부 방법 : 부동산, 차량 등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가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자진 신고 납부, 신고납부를 아니하면 20%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
(부동산 취득세 납부 시 취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납부)
과세 표준 : 취득가액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을과세표준액으로 함)
일반 세율 : 취득가액의 2% (주택 유상거래: 1%)
중과 세율 : 사치성 재산(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 10%
대도시내 신설,증설 공장 ⇒ 6%
수도권내 본점사업용 부동산 ⇒ 6%
1. 집을 살 때
등록세
- 부동산뿐 아니라 차량,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등을 등기·등록 받는 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
납부 방법 :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해당 관청에 등록세
를 납부하고, 등기 신청시에 등록세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
(등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도 함께 납부)
과세 표준 : 취득가액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을과세표준액으로 함)
일반 세율 : 취득가액의 2% (주택 유상거래 : 1%), (농지 : 1%)
상속에 의한 취득 : 0.3%(농지), 0.8%(기타)
상속 이외의 무상취득(증여, 기부 등) : 1.5%(일반), 0.8%(비영리사업자)
중과 세율 : 대도시내에서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 ⇒ 3배 중과
1. 집을 살 때
구분
세목
2005.1.4 이전
2005.1.5 이후
2006.1.1 이후
2006.9.1 이후
개인간
주택유상거래
취 득 세
2.0%
1.5%
1.0%
농 특 세
0.2%
0.15%
0.1%
등 록 세
3.0%
1.5%
1.0%
1.0%
지방교육세
0.6%
0.3%
0.2%
0.2%
합 계
5.8%
4%
2.85%
2.3%
기타유상
거래
취 득 세
2.0%
농 특 세
0.2%
등 록 세
3.0%
2.0%
지방교육세
0.6%
0.4%
합 계
5.8%
4.6%
농지유상
거래
취 득 세
2.0%
농 특 세
0.2%
등 록 세
1.0%
지방교육세
0.2%
합 계
3.4%
상속
취 득 세
2.0%
농 특 세
0.2%
등 록 세
0.8%(농지0.3%)
지방교육세
0.16%(농지0.06%)
합 계
3.16%(농지2.56%)
참고문헌
참고 자료
http://www.nts.go.kr/ - 국세청
http://www.kipf.re.kr/ - 한국 조세 연구원
http://www.localtax.co.kr/ - 한국 지방세 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