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과
세계경제의 블록화
WTO와 신통상협상 의제
WTO와
신통상협상
의제
WTO?
WTO의
기본원칙
도하협상의
배경과 의제
주요
신통상협상
의제
http://blog.naver.com/kickthebaby/20000247229
1995년 1월 1일 설립
소재지: 스위스 제네바
주요활동: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 이용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UR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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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을 제거하고,
국제무역과 물자교류를 증진시키기 위 하여 1947년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조인한 국제적인 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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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 ( Uruguay Round )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의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
- GATT체제의 정비와 WTO설립과 같은 GATT체제의 강화, 농산물, 섬유,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등과 같은 GTAA체제의 확대가 주 내용.
- 1986년 우루과이에서 개최. 입장차이에 의한 수 차례 협상을 통해 1994년 모로코에서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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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동기
모체인 GATT의 공산품과 일부 농산물에 국한된 범위의 한계와 협정체제의 한계에 따른 국제법인으로서 무역규범 강화, 분쟁해결 등을 위해 국제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제기구의 필요에 의해 설립.
역할과 목적
-주로 UR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 행권이 있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
- GATT에 없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
- 과거 GATT의 기능을 강화하여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하고 회원국의 무역관련법·제도·관행 등을 제고하여 세계 교역을 증진하는 데 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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