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주제 : 일반 서비스
최송석
김준호
장 천
변정현
박정광
박윤종
지대환
권태형
5조 조원소개
◆발표에 앞서
◆발표를 끝내며
1.공무원시험준비 회원
계약 해제 요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2. 18. 피청구인 직원의 권유로 10급 공무원 시험준비 회원에 가입하고 대금 580,000원을 지급한 후 수험교재 12권을 수령하였으나 계약시 설명과 다르게 회원관리 및 시험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며 같은 해 5. 9. 계약해제 및 대금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함.
결론
청구인은 피청구인 직원이 권유한 것과 다르게 회원관리 및 수험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며 이 건 계약 해제 및 대금전액 환급을 요구하나,
이 건 회원계약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청구인에게 교재 및 동영상을 제공하는 것과 아울러 수험정보 제공 등을 하는 계약인바, 피청구인 직원이 진도체크를 통한 회원관리를 해주겠다고 한 부분 등은 피청구인이 부인하고 있고,
결론
계약서에도 표시되어 있지 않아 이 건 계약 내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이 건 계약과 동시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수험교재를 제공하고 동영상 강의를 볼 수 있도록 조치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결론
그러나, 이 건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해 청구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계속 거래 계약으로 청구인이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수험교재를 현재상태로 반환하고 피청구인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 사용 손해율을 감안하여 대금의 일부를 환급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일부 사용한 점을 감안하여 사용 손해율은 50%로 하는 것이 적정할 것임.
결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9조 (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론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수험교재를 반환받고 대금 580,000원의 50%인 290,0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함.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2006. 8. 9.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수험교재를 반환받고 청구인에게 금 290,000원을 지급한다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