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세금 기반시설부담금
법령근거
법 제9조 (부담금 산정기준) ①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기반시설에 대한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연면적과 부담률을 곱한 금액 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당해연도의 생산자물가상 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이를 고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용지비용은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토지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지역별 기반시설의 설치정도를 고려하여 0.4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환산계수 2.「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매년 고시하는 개별공시지가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구별 평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④제1항의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하되,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건물의 규모,당해 지역의 지가 수준,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100분의 25 범위 내에서 부담률을 가감할 수 있다.
◆ 시 행 일 : 2006년 7월 12일 예정 ◆ 납부의무기간 : 사업승인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대 상 : 전국 60평이상 건물 신축, 증축 ◆ 부과기준시점 : 개발허가를 받은 날 ◆ 기 타 :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 기존 연면적은 제외되고 새로 늘어나는
연면적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 산출식
원단위 × 연면적 × 민간부담률 (15%~25%) ☞ 원단위 = 표준기반시설비용(약6만원) + 공시지가 × 0.3(환산율, 기반시설비용) ☞ 연면적 = 사업연면적 - 200㎡(약60평) ※ 여기서 말하는 "기반시설"이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에서 규정한 기반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적용사례
사업명 :중화동 00연립 재건축
건축 개요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