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의 의의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불의와 재해를 당한 근로자나 그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 시설의 설치·운영과 근로복지사업을 실시하며 뜻하지 않은 재해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분산·경감시켜 기업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이라는 사회보험의 방식에 의하여 실시한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2.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정부수립 이전인 1915년의 「조선광업령」에 의하여 광업자에게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부조의무제도의 시작으로, 1948년 정부수립 후 제헌헌법에 따른 노동3권의 보장으로 근로자의 보상문제가 단체협약을 통하여 전개되었다. 그 후 1953년 5월에 산업화에 따른 근로자 보호의 제도화를 위한 「근로기준법」의 제정공포와 더불어 산업재해의 개별사용주 책임제도가 확립
2. 입법배경 및 연혁
2) 연혁
1915- 조선광업령에 의한 광업자의 부조제도
1953. 5- 근로기준법 제정, 산업재해의 개별사용주책임제도 확립
1963 11.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1964. 7.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 상시 500인의 광업 및 제조업
1977. 12. 19-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최저보상제도 창설과 제 급여의 임금변동순응률 적용
1989. 12. 22-5인 이상 사업장 적용
1995. 5. 1-산업재해 집행업무를 근로복지공단으로의 이관
1999. 12. 31- 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강화 등
2000. 7.- 5인 미만의 사업장 적용
2003. 12. 3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및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
2004. 1 . 29- 일부 내용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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