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1. 수입계약의 체결
2. 수입승인
3. 수입신용장의 발행
4. 운송서류 내도 및 수입대금결제
5. 수입화물의 통관과 사후관리
6. 무역클레임의 제기와 해결
수추입절차 의 흐름
수 입 자 수 출 자
수 입 마 케 팅 수 출 마 케 팅
↓ ↓
수 입 계 약 체 결 수 출 계 약 체 결
↓ ↓
수 입 승 인 신 용 장 수 취
↓ ↓
신 용 장 발 행 수 출 물 품 확 보
↓
(수 출 승 인)
↓
수 입 대 금 지 급 수 출 통 관
선 적 서 류 수 취 ↓
↓ 해 상 보 험 부 보
수 입 통 관 ↓
↓ 수 출 물 품 선 적
수 입 물 품 수 령 ↓
↓ 수 출 대 금 회 수
국 내 영 업
1. 수입 계약의 체결
1) 수입 계약 :
국제간의 발생되는 매매계약으로서 수출상이 수입상에게 상품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인도하는 것을 약속하고 수입상은 그 대금을 지급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2) 기본적인 계약체결은 일반적인 약정조건에 대해서만
물품매도 확약서나 구매주문서상에 명시되므로 전체적인 계약 내
용을 완전히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거래조건(가격,
품질,수량,결제,선정 등)을 양 당사자가 명확히 약정하여 수입계약
을 체결
2. 수입승인
1) 의의 :
대외무역법상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등에 의해 수입이 제한
되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관장하
는 기관에서 수입 승인을 받아 수입하여야 한다. 수입승인
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있으나 실
제로는 대부분 당해 물품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위탁되
어 있으며 승인사항에 변경에 관한 권한 역시 위탁되어 있
다
2)수입승인대상
(1) 수출입공고 대상물품을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로 수입하는 물품
(2) 통합공고 대상물품은 대외무역법상 수입승인대상에서 제외하여 각 개별
법의 의해서만 관리
3)수입승인기관
(1)각 품목별 담당 기관
4)수입승인신청서류
(1) 수입승인신청서(별지 제3-2호 서식), (승인기관용 및 업체용)
(2)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3) 수입대행계약서(실수요자와 수입업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4) 수출입공고 등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
(단 , 승인기관에서 제한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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