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 자치사무
2. 단체위임사무
3. 기관위임사무
Ⅲ.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1. 조례
Ⅳ.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조례안을 제정한 경우의 판례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44 판결-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2. 생계비지원조례안의 지방재정법 위배여부
3. 조례가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관해 이미 법령이 존재하는 경우 조례의 적법요건
4. 당해 조례안이 생활보호법상 자활보호대상자 보호제도와 모순․저촉되는지 여부
5. 당해 조례안이 생활보호법 제36조의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6. 판례의 문제점과 의의
Ⅴ. 기관위임사무 관련 판례
1. 재판 요지
2. 사안의 개요
3. 사안의 쟁점
4. 이 사건 판결의 검토
5. 소결론
Ⅵ. 결론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의 비교※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44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법원을 구성하여 재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치사법권은 주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등이 부여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치권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 즉 조례제정권에 있어 그 제정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제약받고 있어 논의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5조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이 법률뿐만 아니라 행정부에 의한 행정입법인 명령의 범위도 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는 법률상 조례제정권이 명시되지 않은 사무에 관한 조례는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취해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축소할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에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규정할 수 있는 사무범위란 어떠한 것이며,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는 어떻게 확정될 수 있는지 이론적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문제로서 첫째,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조례가 제정된 경우의 판례와 자치사무와 단체사무가 아닌 기관위임사무를 규정한 조례에 대한 판례를 평석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자치입법권의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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