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례와 규칙의 배경
-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행복과 이익
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 법률과 명령의 총칭
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자치법규의 제정권 부여.
2. 조례의 개념과 유형
법 규범의 수직적 체계화 : 헌법 - 법률 - 시행령과 시행규칙 - 조례 및 규칙 - 정관 - 국제법 - 행정지침
-(개념)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입법권에 의거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 의결을 거쳐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법이다.
-(유형) 조례는 크게 3가지로 분류
① 법령의 위임여부 위임조례 (개별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
자치조례 (개별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 가능)
② 조례 제정의 재량여부 필수조례 (법령에 의하여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 조례)
임의조례
③ 주민과의 관계여부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조례 (대부분 위임/ 필수조례)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조직이나 운영에 관한 조례
3. 규칙의 개념과 유형
-(개념) 자치입법으로서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 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립한 법이다.
-(유형) 조례와 마찬가지로 규칙의 경우도 ‘법령’/‘조례의 위임’에 의해 제정됨
① 위임규칙, 교육훈련 (법규적 성질을 지님)
② 직권 직무상의 권한
규칙 (내부조직과 관련되어 행정규칙적인 성질을 지님)
4. 조례, 규칙, 법률의 관계
조례와 규칙은 법률과 수직적 관계에 있는 법으로서 법률이 조례와 규칙보다 상위법이므로 조례와 규칙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다.
조례와 규칙은 상호 간에 우열의 차이는 없으나 상호 간 충돌 시 조례가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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