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기사 인용과 면책 항변 연구2
2.통신기사 면책에 관한 논의
언론자유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통신기사를 인용한 언론사에 대해 일정한 조건하에서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이른바 ‘통신기사 인용보도 면책’또는 ‘통신서비스면책’제도가 발전해왔다. 이것은 ‘신뢰성 있는 통신사가 제공하는 기사를 정확하게 게재한 언론사는 바로 그 기사의 내용이 명예훼손의 사실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명예훼손법상의 현실적 악의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는 것을 의미한다.
통신기사 면책이 언론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신문방송사가 통신사로부터 받은 뉴스를 그대로 보도한 경우 신뢰할 만한 통신사로부터 뉴스를 서비스 받아 사용해야 하며, 언론사로서는 뉴스의 내용이 허위사실인지를 몰랐으며 또한 뉴스 자체의 문맥상으로는 그것이 부정확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질 만한 사항이 없어야 하고, 언론사가 통신사로부터 수신된 내용을 어떠한 실질적 변경을 가하지 않고 그대도 보도해야 한다.
3.관련 판례의 분석
(1)미국 :1933년 레인사건은 통신항변과 관련된 최초의 판례로서, 레인이 탐파모닝트리분 신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다. 이후 1983년 메하우사건, 1985년 애플비사건, 1987년 넬슨사건, 1993년 마일슬러 사건.하우스 사건 ,주얼사건 ,카페타노사건등의 판결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미국의 통신기사 면책원칙은 평판이 높은 통신기사 뿐 아니라 신뢰성 있는 신문 잡지 방송사에 이어 오락프로그램에까지 적용범위가 확대 발전해왔다고 할 수 있다.
(2)일본 : 통신기사 면책항변의 인정여부를 놓고 판례와 학설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로스의혹사건’은 하급심에서는 면책항변을 인정하는 판결을 최고재판소에서는 최종적으로 통신항변을 부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에서는 면책항변의 긍정론과 부정론으로 나뉘고 있다.
(3)한국: 통신기사 면책항변이 법적으로 통용되지 않으며 이에 관한 논의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유리대 코리아 헤럴드 사건의 경우 대법원에서는 부인했으나 하급심판결에서는 통신기사 면책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후의 판결들은 통신기사 면책을 부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4)한미일 판례비교
1) .미국의 경우 대다수 주에서 수정헌법 제 1조의 정신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표현의 자유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명성있는 통신사가 제공한 기사를 인용보도한 경우 면책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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