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조 7호)
◆ 지목은 토지의 이용 상황 및 이용목적을 나타내는 지적사항
◆ 28개 지목으로 세분화 분류 (지적법 개정 2002.1.27시행 : 시행전 24개지목)
◆토지 이용의 효율성 극대화와 토지에 대한 과세의 기준으로 활용
Ⅱ. [분류기준의 유형]
◆ 지형지목 : 토지의 지형에 따른 분류 - 토지의 고저, 수륙의 분포상태, 지표면의 형태
◆ 토성지목 : 토지의 성질에 따른 분류 - 지층이나 암석, 토양의 종류에 따른 결정
◆ 용도지목 :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 용도에 따라 결정.
Ⅲ. [설정기준]
◆ 1필1목의 원칙 : 하나의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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