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용어 등의 조사

 1  부동산 관련용어 등의 조사-1
 2  부동산 관련용어 등의 조사-2
 3  부동산 관련용어 등의 조사-3
 4  부동산 관련용어 등의 조사-4
 5  부동산 관련용어 등의 조사-5
 6  부동산 관련용어 등의 조사-6
 7  부동산 관련용어 등의 조사-7
 8  부동산 관련용어 등의 조사-8
 9  부동산 관련용어 등의 조사-9
 10  부동산 관련용어 등의 조사-10
 11  부동산 관련용어 등의 조사-11
 12  부동산 관련용어 등의 조사-12
 13  부동산 관련용어 등의 조사-13
 14  부동산 관련용어 등의 조사-14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부동산 관련용어 등의 조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지적법上 28지목
※지목: 지목은 토지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구분표시하는 명칭을 말함
1]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ㆍ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한다)ㆍ약초ㆍ뽕나무ㆍ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하여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2]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ㆍ연ㆍ미나리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3] 과수원
사과ㆍ배ㆍ밤ㆍ호도ㆍ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4] 목장용지
다음 각목의 토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나.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