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반관리(최고관리층)
→ 대통령, 국무회의,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차관 차관보, 기획관리실장을 포함
→ 교육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결정, 기획 조직 인사 조정 통제에 있어 최고의 권한과 책임
★ 중급관리(중앙관리층)
→ 국 과장 포함
→ 수반관리층이 세워놓은 기본 방침이나 기획에 따라 실무의 정책이나 방침을 책정
★ 하급관리(사무관리층)
→ 사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들로 구성
→ 상부의 지시와 규정에 따라 행정업무를 집행해 나감
★ 대통령의 교육행정에 관한 권한의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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