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교육행정조직 : 중앙정부에서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의 조직,
대통령 - 국무회의 -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차관 · 차 관보 - 실 · 국장(담당관) - 과장 (담당관)이라는 권한과 의사소통 의 구조 형성
1) 구조
(1) 수반관리 (최고관리층) : 대통령, 국무회의,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차관차관 보, 기획관리실장을 포함하는 계층으로 기획 조직 인사 조정 통제에 있어서 최고 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교육행정에 관한 기본방침과 주요시책을 결정
(2) 중급관리(중앙관리층) : 국 과장을 포함하는 계층으로 수반 관리층이 세워놓은 기본 방침이나 기획에 따라 실무의 정책이나 방침을 책정
(3) 하급관리(사무관리층) : 사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들로 구성, 상부의 지시와 소정의 규정에 따라 행정업무를 집행해 나감.
2) 중앙교육행정조직의 중심 : 대통령, 국무회의, 교육인적자원부
(1) 대통령의 교육행정에 관한 권한의 주요 기능 : 대통령의 발포권 대통령의 밮포권 :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헌법 제 75조).
, 비상 조치권 비상조치권 : 대통령은 내우 · 외환 ·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 경제상의 윅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전 상태나 그의 준하는 중대한 비상사태에 저하여 급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국정 전반에 걸쳐 비상조치를 할 수 있다(헌법 제 76조).
, 주 요 공무원의 임명권 주요 임명권 :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임명한다(헌법 제 78조 예컨대 교육부 장 · 차관, 국립 대학의 종 · 학장의 임명).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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