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교육의 자유와 부모 주민행 정오 모모 도시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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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사의 교육의 자유와 부모 주민행 정오 모모 도시유키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990년대 이후 일본에서 추진된 분권개혁, 규제개혁은 학교 내에서 ‘교사의 교육의 자유’에도 영향을 미쳤다. 본 장은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교사의 교육의 자유를 부모·주민·행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검토한다. 2절에서는 전후 일본사회에서 교사들이 국가·행정의 통제로부터 교육의 자유를 주장한 세 가지 논건인 ‘친권위탁, 일본국 헌법 제23조의 학문의 자유, 교직의 전문직론’에 대해 살펴본다. 3절에서는 오늘날 일본사회서 학교참가·학교선택제가 도입되어 부모·주민들이 학교교육을 마주하게 됨에 따라 그것이 교사의 교육의 자유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4절에서는 위의 변화 속에서 교사와 부모·주민 사이에 존재하는 학교행정이 교사의 교육의 자유에 대해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2. 전후 일본에서 교사의 교육의 자유론의 세 가지 논거
1) 친권위탁과 교사의 교육의 자유
‘친권위탁’은 자연법학자 콘웨이가 학교교육을 ‘부모 의무의 공동화(共同化)’로부터 도출해낸 것과 관련이 있다. 그에 의하면 부모는 자녀교육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다만 부모들은 자녀교육에 필요한 시간과 지식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녀교육에 대한 의무와 권리 즉 ‘친권’을 공동으로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것이 부모 의무의 공동화로서의 학교관이다. 친권위탁을 통해 교사는 아이의 교육을 담당한다.
전후 일본에서도 이와 같은 학교관이 적용된 사례가 있다. 즉 이에나가 교과서검열재판 고등학교 일본사 교과서 「신일본사」(삼성당)의 집필자인 이에나가 사부로가 교과용 도서검정(교과서 검정)에 대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일련의 소송.
의 제2차 소송의 도쿄지방재판소 판결(스기모토 판결, 1975)은 아이를 교육하는 부모·국민의 책무는 주로 교사를 통해 수행되며 이는 국가의 교육내용에 대한 개입을 필연적으로 요청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반면 제1차 소송의 도쿄지방재판소 판결(다카쓰 파결, 1986)은 국가가 국민의 부탁에 기초하여 자신의 입장과 책임 하에 공교육을 실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판결했다. 일본에서 교사와 부모·국민 간의 일체성을 인정하여 교사의 교육의 자유를 요구하는 주장은 ‘국민의 교육권설’, 반면 국가의 적극적인 행정권 행사를 요구하는 주장은 ‘국가의 교육권설’이라고 불렸다.
2) 학문의 자유와 교사의 교육의 자유
‘학문의 자유’는 일국본 헌법 제23조에 규정되어 있다. 문제는 이 조항이 초중등교육단계의 교사의 교육의 자유도 보장하는가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 다카쓰는 하급교육기관에서 교육의 대상이 심신의 발달이 충분하지 않은 아동·생도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교육의 본질상 학문의 자유는 일정하게 제약된다고 판결했다. 반면 스기모토는 하급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아동·생도가 대학생과 같은 고도의 이해능력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교육적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학은 이와 같은 배려를 위해 아동·생도의 심신의 발달, 심리, 사회환경과의 관련 등에 관해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와 같은 교육적 배려를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학문적 실천이며 학문과 교육은 본질적으로 불가분의 일체이다, 따라서 교사의 학문연구의 자유는 물론 학문연구의 결과 스스로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학문적 견해를 교수할 자유도 보장된다고 판결했다.
3) 교직의 전문직론과 교사의 교육의 자유
‘교직의 전문직론’도 교사의 교육의 자유를 주장하는 데에 주요한 논거였다. 이 과정에서 리버맨의 전문직에 대한 정의 즉 ‘불가결한 사회적 직무에 대한 종사’, ‘고도의 지적인 기술과 장기에 걸친 전문적 교육의 필요성’ 그리고 ‘광범위한 자율성’은 자주 인용됐다. 또한 1966년에 ILO와 유네스코가 제출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는 “교육이라는 일은 전문직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교육직은 전문직으로서의 직무의 수행에 해당되어 학문상의 자유를 향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인용하여 스기모토는 교사에게 교육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최근의 교육에 관한 국제여론의 동향에도 따르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반면 다카쓰는 이를 어디까지나 장래에 대한 하나의 방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