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개발도상국가 한국 태국 필리핀
- 한국, 태국, 필리핀은 공통적으로 평생교육을 비형식교육으로 보는 특징을 갖고 있다.
- 학교교육과 학교 외 교육을 구분하여 학교 외 교육을 평생교육 집중대상으로 삼고 있다.
한 국
법을 통하여 평생교육을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규정함으로써 제도적으로 학교교육과 분리하고 있다.
필리핀
1987년 헌법 제14조에 비형식교육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적으로도 비형식교육제도를 학교교육제도와 분명히 구분하여 실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태 국
1997년 개정한 교육법을 통하여 “삶의 질을 개발하기 위한, 평생에 걸쳐 지속되는 형식적, 비형식적, 무형식적 교육을 통합한 결과로서의 교육”으로 정의함으로써 제도적으로 학교와 구분하는 것을 피하고 있다. 태국 역시 비형식교육국을 별도로 설치하여 국가제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교육과 분리하여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개발도상국가에서의 평생교육활동은 국가가 주도하여 정책을 만들고 적극 추진한다.
- 평생교육 개발 도상국가들은 한결같이 평생교육을 위해 각 행정단위별로 평생 학습관을 설치운영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 한국, 태국 : 일반 행정기구 외에 중앙단위 규모의 평생교육 전문 연구기구, 시도 단위 의 평생교육센터, 시군구 단위의 평생교육센터, 그리고 동단위의 학습 센 터를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평생교육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필리핀 : 한국과 태국처럼 조직을 세분화하지는 않았지만, 비형식교육 조정위원회를 지 방 단위, 시도 단위, 그리고 시군구 단위에 각각 설치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지방교육청이 실시하는 평생교육 활동들을 살피고 조장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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