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밤시 이후 영업 못할 수도
개정안을 보면,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 휴일을 지정할 수 있다. 제한시간은 저녁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이며, 대형마트의 의무휴일도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지자체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형마트가 영업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의무휴일을 지키지 않으면 해당 지자체는 업체에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국산 농축산물의 취급 비중이 51%를 넘는 농협 하나로마트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정하지 못했다. 이 법안은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24시간 운영되는 대형마트 점포는 전국적으로 80곳이다. 롯데마트는 24시간 영업하지 않는다. 24시간 연속 가동은 아니지만 11시 이후 영업하는 점포도 이마트는 97곳, 롯데마트는 59곳, 홈플러스는 35곳에 이른다. 이들 점포는 야간 영업시간 단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계레신문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해도 골목상권 이득 없을 수도"
유통법 개정안 실효성 논란… 업체들, 헌소 제기도 검토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수퍼마켓)의 영업시간과 영업일수를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개정안은 2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법안을 개정하면서 재래시장 등 골목 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심야영업 제한과 휴무일 지정으로 인한 대형마트의 매출 감소가 골목 상권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SSM의 매출이 줄면서 재래시장이 아닌 24시간 편의점이나 인터넷쇼핑몰 등이 반사 이익을 챙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반영될 경우 위헌 여부를 둘러싼 공방과 갈등도 예상된다. 대형마트 업체들이 주축이 된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녹색소비자연대는 30일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시간 규제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대형마트와 SSM 중심으로 유통구조가 급속히 편중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소비자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며 "동네 상권이나 재래시장이 몰락하면 독점적 지위를 활용한 영업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2012 신년특집] 진중언 기자 2011.12.30
[만물상] 대형마트 한밤 영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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