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서의 끝없는 실패와 의도하지 않은 성공전 전기 중등 공업교육을 둘러싼 교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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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에서의 끝없는 실패와 의도하지 않은 성공전 전기 중등 공업교육을 둘러싼 교육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오늘 저의 보고는 전전(戰前)기 중등공업교육을 둘러싼 교육정책의 변화를 간단히 소개하면서 ‘산업노동정책과 교육정책의 정합성과 갈등에 관한 연구’를 어떻게 고찰할 것인가에 관해 문제제기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발굴하는 작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로 국립교육연구소편 『일본근대교육백년사』(1973~74년, 도요칸출판사) 제9권과 10권(산업교육) 부분을 독해하는 식으로 소개할까 합니다. 일차사료를 새로이 발굴하여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거듭 양해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간단한 소개로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처음과 마지막에 산업노동정책과 교육정책 간의 정합성갈등에 관해 몇 가지 논점 제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도발적으로 보이는 ‘끝없는 실패와 의도하지 않은 성공’이라는 보고의 부제(이 글에서는 주제인)가 주된 논점이 될 것입니다.#241
제1절 산업계의 필요라는 단기적 성격과 교육성과의 장기적 성격
(1) 교육성과의 장기적 성격
우선 구체적인 대상에 관해 논하기에 앞서 문제의 파악, 곧 시점을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처음에 교육이라는 활동의 성과가 띤 ‘장기성’이라는 성격에 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찍이 小浜逸郞님이 교육이라는 서비스의 본질적 모순의 하나로서 ‘목적과 구체적 활동이 딱 맞아 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양자의 시간적 거리가 너무나도 잘 채워지지 않는 모순’을 지적한바 ‘누구나에게 그렇다’고 깊이 느끼도록 합니다(小浜, 1985: 30). 여기서의 문맥을 다시 보자면 ‘가르친다’는 것의 성과가 개인의 인생이 가진 어떤 국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고찰함으로써 교육이라는 활동의 성공이나 실패에 대한 판단 기준이 대단히 달라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1880년대까지 융성했던 한자 학습 ‘읽기’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텍스트를 의미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읽어지는 대로) 읽고 그 시점에서 본인에게 유용한가 아닌가를 묻는 것은 어쩌면 ‘잘못된’ 것이었겠지요. 그러나 그런 ‘읽기’의 축적 결과 난해한 한문 서적을 술술 읽게 되어 메이지 전반기 지식인 청년들은 법률이나 경제의 전문성에 다가설 수 있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R. P. 도어가 말한 바와 같이 영어나 독일어 등 외국어 습득에 어떤 역할을 했을지도 모릅니다(도어, 1970). 혹은 나이를 먹어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겪은 시기에 아득히 먼 과거에 익혔던 고사나 금언이 생각나서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릅니다.#242
때문에 학교에서 가르친 것이 ‘의의가 있다’,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대체로 어떤 시점에서 보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늘 애매한 것이 됩니다.
(2) 산업계의 요구
그에 비해 산업계로부터 교육에 요구하는 것은 통상 단기적이고 즉시적인 것이 적지 않습니다. 세 가지 예를 들까 합니다.
첫째, 메이지 십년대의 자유민권파의 한 축에 속하는 『동경경제잡지』의 어느 기사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당시 민권파는 번벌정부가 위로부터 학교교육을 조직화하고자한 데에 대해 늘 회의적이었습니다. 현대의 ‘구조개혁’론자 이상으로 자유방임과 시장원리를 주장했다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 『동경경제잡지』를 분석한 오자키(尾崎) 무겐에 따르면 이 잡지는 ‘소생산자가내 공업자의 이데올로그’로서 ‘당시 민권파는 자유교육의 이름하에 정부에 의한 교육통제 비판, 획일주의 비판, 교육비 부담 경멸, 사학교육의 옹호’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 간섭교육 불필요론의 한 절이 다음과 같습니다.
욕탕의 때밀이가 장작을 아궁이에 넣고 술집의 어린 승려가 옷깃을 씻는 것처럼 그들에게 어떤 문자가 필요한 것인가. 그 생애에 필요한 것이 문자라 해도 무용하며 […] 지금 이곳의 문자를 필요를 하지 않는 사회를 향해 문자를 가르치고자 하는 요구는 반드시 지방 정부의 권장 없이는 문자를 알 수 없는 것이다(『동경경제잡지』, 메이지 14년 7월 9일 사설, 「동경부 상치위원 사대의견」 尾崎, 1972, 267쪽에서 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