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법적 정의, 영재교육진흥법 제 2조 1항에 “영재라 함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재능이 뛰어난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동법 제 5조 항의 내용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제 5조 (영재교육 대장자의 선정)
1.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하여 뛰어나거나 잠재력이 우수한 사람 중 당해 교육기관의 교육영역의 목적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한다.
1. 일반지능 2. 특수 학문 적성 3. 창의적 사고능력 4. 예술적 재능 5. 신체적 재능 6. 그 밖의 특별한 재능
장애영재란
학습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장애, 그리고 정서장애 등의 장애를 하나 혹은 중복으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행을 보이는 특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영재의 유형
장애영재는 시각장애 영재, 청각장애 영재, 학습장애 영재, ADHD 영재, 서번트
영재, 정서장애 영재 등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은주(2011).특수아동의 이해. 공동체
김종현 이성현 이은림(2009).제2판 특수아동의 이해. 일문사
조홍중 외5명(2014).특수아동의 이해와 교육. 창문사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