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중등학교
1)중등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학식덕망이 높은 자로서 교원자격 검정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
3)교육대학, 전문대학의 학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특수학교의 교장자격증을 가진 자
2.초등학교
1)초등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학식덕망이 높은 자로서 교원자격 검정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
3)특수학교의 교장자격증을 가진 자
3.고등기술학교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