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중국의 의무 교육법
1) 의무교육의 내용
중국은 1986년 4월 12일 제6차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제4차 회의에서 중화 인민 공화국의 교육법을 통과시키고 9년간의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제1조에서 기초 교육의 발전과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을 건설하기 위하여 본법을 제정한다라고 하고, 제2조에서 기초 교육의 발전과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을 건설하기 위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하였으며, 제2조에서 9년 의무교육 실시와, 제3조에서 국가 교육 방침, 제4조에서 아동과 소년의 교육받을 권리, 제5조에서 만6세 의무교육 강조, 제6조에서 전국 공통으로 사용하는 보통어 사용 강조, 제7조에서 의무교육은 초등교육과 초급 중등교육으로 나누며, 제8조에서 의무교육은 국무원 주관 하에 敎學제도, 교학내용, 과정설치, 교과서 등을 확정하며, 제9조에서 지방 정부의 학교 설립 의무, 특수학교 및 특수반의 설립에 관한 사항, 제10조에서 의무교육 학비 면제, 빈곤 학생의 학비 보조 규정, 제11조에서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의무 이행, 제12조에서 의무교육 경비에 관한 사항, 제13조에서 교사 자격 시험, 자격증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에서 교사의 법적 권익 보장, 제15조에서 지방 정부나 인민 정부가 적령 아동을 필히 의무교육에 참여 하도록 유효한 조치를 하며, 제16조에서 학생 처벌이나 교육적 비행,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 제17조에서 본법의 시행 세칙 규정, 제18조에서 법의 시행 일자는 1986년 7월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의 의무 교육법은 위와 같이 충18조로 구성된 『中華 人民 共和國 義務 敎育法』 ‘ 育法’ 中人民共和主席令
http://www.gov.cn/ziliao/flfg/2006-06/30/content_323302.htm
카피일 : 2008년 5월 19일
에 따라서 총46조항의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었다.
2) 의무교육의 내용과 시간배정
1992년 8월6일에 『9년 의무교육 전일제 소착 및 초급 중학 과정 계획』과 24개학의 교육 과정을 제정하여 각 성, 시, 자치구의 교육위원회 교육청(국) 국무원 관련 부서에 통지하고 1993년 가을 학기부터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실험용으로 인쇄 배부된 24개학과 교육과정은 소학 9개과와 초중 15개과로서 소학에는 사상품덕, 어문, 수학, 자연, 사회, 음악, 미술, 체육, 근로 등이고 초중에는 사조 정치, 어문, 수학, 영어, 러시아어, 일어, 물리, 화학, 생물, 역사, 지리, 음악, 미술, 체육, 노동, 기술 등이다. 각 성, 시, 자치구의 교육위원회 교육청(국)은 해당 지구의 실정에 따라서 필요한 조정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달하고 교육과정 개혁 시범학교를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교육과정에서 정한 연간 시간 배당표 와 5. 4학제와 6. 3학제의 교과 배정표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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