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갈등 해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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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 내 갈등 해소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여기서 말하는 갈등 해소 방안은 단순히 갈등을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갈등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갈등의 부정적인 측면을 줄이기 위해 갈등을 관리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갈등 관리 전략을 구사한다고 하더라도 학교내의 갈등은 완전히 해소될 수 없고,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바람직한 상황도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단순한 갈등 관리 전략이 아니라 보다 큰 차원에서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그 한계를 극복하도록 돕는 인간 해방이 필요하다. 개개인이 공평성 비교준거의 주관성을 깨닫도록 하는 인식 제고, 공평성 판단을 위한 권위와 제도문화 구축, 개인의 인내 수준 향상 등 구성원간의 갈등을 완화시키는 노력이 갈등 관리 전략의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
갈등 해소 방안은 구성원 유형을 기준으로 하여 교장과 학교 구성원간(교장 교사간, 교장 교감간, 교장 학부모간), 교사간, 교사 행정실간, 교사 학부모간, 교사 학생간으로 나누어 제시하겠다.
가. 교장과 학교 구성원간의 갈등 해소 방안
1) 교장과 교사간의 갈등 해소 방안
교장과 교사간의 갈등은 학교운영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며 특히 교장(감)의 학교경영의 투명성, 인사의 공정성(학년 반 배치 포함), 표창(칭찬 포함), 승진과 근무평정, 학교행사, 학생 생활지도, 대 학부모, 학부모 단체문제, 교육과정운영 등 전반적인 문제에서 발생한다.
가) 국가와 교육청 차원의 제도 및 운영 방식 보완
(1) 국가나 교육청의 결정권의 범위 및 결정권 위임 범위 명시
현 정부에 들어 교장과 교사간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을 학교장에게 넘김으로써 갈등을 증폭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NEIS 선택, 방학중 당직, 그리고 이라크 파병 교육 등에 관한 것을 학교장에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내의 갈등을 증폭시켰다. 권한을 위임하거나 자율권을 확대시킨다고 하더라도 국가 차원, 혹은 교육청 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것은 그 기본 방향을 결정하여 학교 차원에서 소모적인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방학중 복무에 관한 규정 등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한 경우는 규정을 마련하여 갈등의 소지를 없애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 또는 교육청 방침을 준수하면서 학교를 운영하려는 학교장과 교직단체(교원노조 포함) 지도부 지침을 따르려는 교사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교육청은 필요시 명확한 지침을 내려보내야 한다.
(2) 교장의 교사 지도감독권에 대한 유권 해석 및 구체적인 지침 마련
어느 학교의 경우에는 교장이 과거의 관행을 지속하려고 하는 데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어느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교장의 학교경영 관련 업무에 관한 지도감독권마저 무시하려고 하는 데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교원의 임무에 관한 초중등교육법 제20조 규정에 의해 야기되고 있는 갈등을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동 조항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동 규정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려 교육관 차이 및 적합한 교수법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한 충돌이 발생할 때 학교장이 교사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지도감독권의 범위와 한계, 교사가 학생을 교육할 때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의 근거가 되는 명확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학교조직은 그 특성상 전문성과 관료성 사이의 갈등이 타 조직에 비해 심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동 규정의 보완조치가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
그런데 동 규정에 대한 유권 해석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갈등이 바로 완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오랫동안 학교안에서 관습으로 굳어진 교장의 감독권 범위 및 행사 방식, 교장과 교사의 관계를 바라보는 교장의 오랜 인식 등은 쉽게 변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이 사람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관습으로 굳어지기까지 한동안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해방이후 최근까지 학교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학교장이 통할하고 교사는 학생 교육도 학교장의 명을 받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학교장의 인식과 학교장의 학교 경영 관행이 곧바로 바꾸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율성을 주장하는 교사와 지금까지의 관행을 고수하고자 하는 학교 경영자 사이의 갈등은 당분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법이 현실 세계의 복잡한 상황을 모두 포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새로운 관습이 형성되기까지 변화에 따른 갈등은 지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