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실무인사 복무
-승진: 직위의 등급이나 계급이 오르는 것이다.
-승급: 봉급이나 급료, 자격기준 등이 오르는 것이다.
-전직: 교육공무원의 종류와 자격을 달리하여 임용하는 것이다.
-전보: 교육공무원을 같은 직위 및 자격에서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여 임용하는 것이다.
-강임: 같은 종류의 직무에서 하위 직무에 임용하는 것이다.
-복직: 휴직, 직위해체 또는 정직 중에 있는 교육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이다.
2) 유치원 교원의 종별과 자격기준
교원은 각급학교에서 원아, 학생을 직접 지도·교육하는 자를 말한다.
교직원은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여타 직원을 포괄하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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