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0년경에는 베를린에 제조 공장의 주인들이 학교를 설립하였다. 이 학교에서 훈련되지 않은 교사들이 아동을 엄하게 훈육하였다. 이에 반발한 프뢰벨은 놀이를 강조하는 유치원을 만들고자 1837년에 ‘놀이 및 작업소’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1840년에 이곳을 유치원(Kindergarten: 어린 아동의 정원) 명명하였다. 프뢰벨 유치원은 독일 내에 빠르게 확산되었다. 그러나 1851년 프로이센 정부에 의해 금지 되었다. 금지이유는 유치원이 아동을 무신론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사회주의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고 오인하였기 때문이 었다.
마찬가지로 독일은 18세기의 산업화과정에서 여성의 사회진출과 여성 노동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어린이 교육을 위한 가정의 기능은 약화 되었다. 그 결과 어머니와 가정 대신 어린이들을 보호해 줄 시설이 필요하게 되었고,프랑스의 슈타인국의 Wilderspin의 영향을 받아서 영아 보육원(KleinKinder-bewahranstalten)이라는 시설이 설립되었다.
이러한 시설들은 명칭 그대로 가정을 보조해 주는 입장에서 어린이를 보호해주는 일을 했으며, 이 보호소들은 사회정책적이고,기독교적 박애정신의 동기에서 생긴 것들이다.
1920년대에 이르러서부터 공적인 교육체제 속에 유아교육을 포함 시키려고 노력하였으나 가톨릭과 개신교에 의한 반대에 부딪쳐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1952년 처음으로 유아교육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독일 교육위원회가 생겼다.
이 위원회에서는 1957년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오늘날의 환경 때문에어린이가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유아의 교육과 보호를 장려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그 진전은 전쟁으로부터 복구해야 하는 교육체제의 다른 많은 요구들 때문에 미진하였다.
1970년에는 교육계획을 위한 연방-주-위원회가 생겼고, 이 위원회에서 교육 종합계획을 제시하였는데, 이 종합계획에 따르면1975년까지 유아의 50%가 1980년부터 70%이상이 유치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제시하였다.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오늘날의 독일 유아교육이 이루어졌다.
2. 유아교육의 체제 및 현황
1)교육제도 및 관련 법규
서독은 1949년 기본법을 채택하였고 1990년 통일되면서 국가 전체에 효력을 발생할 수 있게 되었다. 기본법 제7조에 “모든 교육제도 는 각 주정부의 감독을 받는다.”라고 명시 (교육 문제는 각 주정부의 책임) 유치원의 경우에는 법적행정적으로 공교육 체제에 있지 않으므로 유치원은 청소년, 가족, 여성, 보건부 주장관의 책임하에 있다.
독일의 경우 전형적인 복선형 학제를 갖고있는 나라이다. 독일의 학교제도는 3가지의 기본 골격을 갖고 있다.즉 일반학교 교육, 직업학교 교육, 종합학교 교육 계통으로 갈라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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