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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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례평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2037 판결【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개요】
【참조조문】
【대법원판결요지】
【대법원판결의 평석】
1. 사안의 쟁점
2. 부담금 일반론
3. 과밀부담금
4.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센트럴시티(구 상호 : 서울종합터미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1. 원고는 1992. 11.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의 3 대 62,089㎡(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16층 연면적 154,980.13㎡의 터미널, 판매시설, 호텔, 주차장 등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구 수도권정비계획법(1994. 1. 7. 법률 제47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는바, 위 위원회는 1992. 11. 12. 교통처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할 것 등의 조건부로 위 건물을 건축하여도 좋다는 내용의 승인을 하였다. (위 심의 당시 신축 예정 건물의 용도별 면적은 별지 ‘용도별 면적표’ ①항 기재와 같다)

2. 원고는 1994. 11.경 관할 서초구청장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지하 4층, 지상 16층 연면적 170,541.78㎡의 터미널(운수)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건축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그 무렵 서초구청장으로부터 그 허가를 얻었다(위 허가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별 면적 및 증감내역은 별지 ‘용도별 면적표’ ②, ③항 기재와 같다). 이에 피고는 1994. 11. 28. 수도권정비계획법(1994. 1. 7. 법률 제4721호로 전문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3호, 제12조 제1항, 제14조, 같은법 시행령(1994. 4. 30. 대통령령 제14234호로 전문개정된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8조 별표 2 제1호 나목 (2)에 의하여, 위 시행령 소정의 증가면적 3,741.34㎡(=총허가면적 170,541.78㎡ - 기존면적 154,980.13㎡ - 증축면적 중 실주차장면적 11,820.31㎡)에 대한 과밀부담금 313,898,420원(= 위 3,741.34㎡ × 단위면적당 1994년도 표준건축비 839,000원 × 0.1)을 부과ㆍ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