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참조조문]
[원심판결]
[대법원판결요지]
[대법원판결의 평석]
[대법원판결의 의미]
피고, 상고인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원고는 토지 729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대하여 1994. 8. 20.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지조성공사를 완료하고 그 지상에 아파트를 완공한 뒤 1996. 10. 31. 피고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개발사업을 완료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소정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1999. 1. 6. 원고들에게 개발부담금 946,134,670원을 부과․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위 부담금은 사업계획승인일인 1994. 8. 20.을 부과개시시점으로, 임시사용승인일인 1996. 10. 31.을 부과종료시점으로 삼아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인 개발이익을 결정한 후 부담률50%를 적용하여 결정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2000. 5. 23. 서울행정법원은 피고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피고의 항소와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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