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장애인복지법
(1) 한 쪽 팔이나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분명하고 지속적인 장애가 있거나,
(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 없거나 검지를 포함해 두 손가락의 끝 마디 이상을 잃은 경우,
(3) 한 쪽 다리를 리스프랑 관절 이상 잃은 경우,
(4)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경우,
(5) 한 손의 엄 지 손가락에 영구적 기능장애가 있거나 검지를 포함하여 세 손가락 이상이 영구적 기능장애를 보이는 경우,
(6) 손발과 몸통에 위에서 언급한 (1)~(5)의 내용 중 한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2) 지체부자유아의 분류
(1)상지의 절단, 상지 기능의 장애, 하지의 절단, 하지기능의 장애, 체간기능의 장애 등 장애 부위별 기준에 의한 분류
(2)뇌성마비와 같이 뇌손상에 기인하는 것과 척수 및 척추질환, 관절의 이상 등과 같은 비뇌손상에 기인하는 것과 뇌손상 유무의 기준에 의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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