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법에서의 전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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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수교육법에서의 전환교육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①특수교육기관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직업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직업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중학교이상의 과정을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에는 직업교육에 관한 상담 및 지도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직업담당교사를 두어야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3조 (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①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 및 요구에 따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 등의 직업재활훈련 및 일상생활적응훈련·사회적응훈련 등의 자립생활훈련을 실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②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진로 및 직업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효과적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특수학교에서의 전환교육의 실제:
한국육영학교 전환교육과정의 탐색
전환교육과정의 개발
전공과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적용하기 위해 개발 & 완성
교육과정의 목적: ‘학교에서 사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