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영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영재교육의 필요성과 판별방법
▶한국의 영재교육
▶해외의 영재교육
▶결론 및 제언
▶ 영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1)영재의 모습들
(2)nature vs nurture?
(3)영재성의 발달 패턴
(4)영재와 영재교육의 개념
(5)영재의 특성
(1)영재의 모습들
중국의 웨이융캉
천재소년 김웅용
추억의 천재들, 지금은?
어릴 적 천재성을 드러냈던 아이들이 자라서 평범한 어른이 된 예
는 무척 많다.
어릴 적 신동이나 천재로 소문이 나서 영재교육기관에 맡겨졌던
그 많은 아이들 가운데 노벨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적이
없다. 물론 노벨상이 천재의 척도는 아니겠지만, 우리 주변에는
우둔한 욕심으로 한창 자랄 시기에 어린애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일들이 천재성의 이름으로 계속 저질러지고 있다. 천재에 대한
추억만 무성한 우리사회는 언제쯤 진정한 천재를 길러 낼 수 있
을까?
(2)nature vs nurture?
희소 영재 성 : 인간의 생존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
예) 소아마비 백신이나 에이즈 백신을 개발하는 재능
잉여 영재 성 : 인간의 삶의 질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재능
예) 모차르트나 베토벤의 음악적 재능
인간의 신체적 생존이 희소 영재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면,
문명의 발전과 쇠퇴는 잉여 영재성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쿼터 영재 성 : 시장성이 제한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문화된 고차적 기 능 예) 변호사나 의사
특이 영재 성 :기네스북에 기록되는 것과 같은 영재 성
교육학과 발달심리학에서 전통적으로 끊임없이 논쟁
‘유전 v s 양육’
(3)영재성의 발달 패턴
첫째 ‘사라진 신동 형’이다. 어려서는 대단히 뛰어난 능력을 보였으나, 점차적으로 그 재능이 두드러지지 않고 평범하게 되어버리는 경우다.
둘째는 ‘대기만성 형’이다. 어려서는 평범하였으나, 대단히 뛰어난 성취를 이룬 성인으로 성장하는 경우다. 대표적인 사람이 음악가 베르디이다. 베르디는 어려서는 교회음악을 좋아하던 평범한 아이였다. 그러나 그 후 끊임없이 노력하여 주옥 같은 작품을 창조하였다.
셋째는 ‘일취월장 형’이다. 어려서부터 타고난 뛰어난 잠재력을 인정 받았고, 지속적으로 그 영재성을 계발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 끊임없이 발달되어 가는 경우이다.
넷째는 ‘묻혀있는 보석 형’이다.
영향을 미치는 변인 : 개인의 특성요인+환경적 요인
(4) 영재와 영재교육의 개념
영재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이중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것은 우리의
영재교육진흥법에서 도입한 미 교육부의 정의이다.
‘영재 아 ㆍ 재능 아 란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서 훌륭한 성취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별된 아동으로서 그 자신과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이 제공하는 것 이상의 특별 교육 프로그램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가 그것이다. 즉 영재란 정규적인 학교 교육으론 재능을 충분히 계발할 수 없어 특별 교육이 필요한 아동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진흥법(2002년)에 따르면 ‘영재’란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제 2조)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재 성’이라 함은 ‘인간의 여러 가지 능력들이 질적으로 특수하게 결합된 것’을 말한다.
(5) 영재의 특성
(1) 인지적 측면
기억력과 관찰력이 뛰어나며 학습속도가 빠르다.
극단적으로 높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높은 지능을 갖는다.
추상적 개념의 이해, 추론, 적용 면에서 높은 학업적성을 보인다.
연역적 사고, 귀납적 사고에서 높은 능력을 보인다.
반성적, 합리적, 분석적, 창의적 사고를 주로 한다.
(2) 정의적 측면
특정영역에 관련된 과제에 유난히 높은 흥미와 호기심을 보인다.
고립적, 객관적, 자율적, 독립적, 자족적이다.
어려운 장애를 극복하고 오랫동안 문제해결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
비 충동적, 내향적, 비 사교적이며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실물이나 실험기기 다루기를 좋아한다.
▶영재교육의 필요성과 판별방법
(1)영재교육의 필요성
(2)영재 판별 방법
(3)각국의 다양한 영재 판별 방법
⑴영재교육의 필요성
국가차원에서 영재교육을 중요시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인재의 육성·활용만이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에 영재교육을 추진하게 되었다.
둘째, 우리 헌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기본권’, 즉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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