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법사회학] 법과 법학의 독자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법의 독자성에 관한 논의
(2)법학의 독자성에 관한 논의
본문내용
결국 법은 외적 평화와 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도덕처럼 윤리적 선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는 법의 한계이다.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도덕과 종교의 몫이다. 만약 법이 그러한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취하려고 하면 이는 법과 도덕 모두 타락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법은 규범의 전부가 아니고 규범집합의 한 부분이다. 법 이외에도 도덕, 관습, 종교 등 여러 규범이 있고, 이들 규범은 서로 분업과 협동의 미덕을 발휘하여 한 사회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 H. Kelsen)이라는 말은 결국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본다. 법은 기본적으로 도덕이 근본토대이므로 구체적 타당성, 정의등의 도덕적 요소를 필요로 한다는 것, 그리고 법은 도덕 중에서 사회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을 압축시킨 독자적 규범이므로 그 취지에 맞게 법적 안정성을 지켜야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