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관의 정치적 중립
3. 검찰의 정치적 중립
4. 법조일원주의
근대법은 법적 판단이 독자적인 논리에 의하여, 즉 다른 사회적 논리, 예컨대 정치·경제·종교·인간관계 등에 의하여 왜곡되지 않고 오로지 법적인 논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립된 법원이 필요하고, 그 사회의 법논리를 담지하는 법전문직(legal profession)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상형을 우리는 `법의 독자성'(autonomy of law)이라고 부른다. 웅거(R. Unger)에 따르면 법의 독자성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의 요소들이 내포되어 있다.
첫째, 실체적인 측면에서 법규칙이 종교의 가르침이나 정치 이데올로기와 같은 비법적인 신념 또는 규범체계의 구체화 내지 하부구조라고 할 수 없을 때 법은 독자성을 갖는다. 막스 베버는 법이 법외적 신념이나 규범체계로부터 도출되고 구체화되는 경우를 실체적 합리성을 가지는 것이라 하고, 법내재적인 기준에서 도출될 때에는 형식적 합리성을 가진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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