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 비평문9
2.본론
1)성폭력 문제
젊은 여성뿐만 아니라 어린소년소녀들에 대한 성폭력 등 상대를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인 성폭행이 공공연히 일어나는 시대에, 영화 ‘도가니’는 어쩌면 그 중에서도 최약체인 청각 장애우들에 대한 성폭행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기에 끔찍한 상황에서도 그저 울부짖을 수 밖에 없는 아이들을 보면서 관객들은 함께 화를 내고 슬퍼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폭행에 따르는 한 인간의 고통과 처절함, 분노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2)장애우들의 인권문제
영화는 장애우들의 인권문제에 대해 환기하게 합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장애우들이라 하면 같은 인격과 감정을 가진 동등한 존재로 보기보다는 우리 보다 조금 부족한, 동정과 연민을 받아야 하는 불쌍한 존재로 생각하곤 하였습니다. 영화에서 "몸이 아픈 사람은 마음이 아프게 돼있어요“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이 대사를 통해 우리는 단지 몸이 아프게 태어난 사람들을 우리의 편견과 동정으로 마음까지 아프게 만들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 장면에서 듣지 못하는 장애우들을 위한 어떠한 장치도 배려도 없고, 그들에 대한 일차적인 이해도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다시 한 번 그들의 인권문제에 대해 느끼게 됩니다.
3)전관예우 문제
‘전관예우’란 판/검사 생활을 하다가 물러나 변호사를 갓 시작한 사람에게 법원이나 검찰 쪽에서 유리한 판결이나 처분을 내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법조계의 대표적으로 잘못된 관행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청각장애인인 아동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및 폭행을 했다면 처벌수위가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짐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영화에서 가해자들은 터무니없이 가벼운 처벌만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가해자들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에게 전관예우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앞장서서 정의를 실현하려 애써야할 법조계가 오히려 앞장서서 정의를 짓밟아 버립니다. 그 자신들의 명예와 이해관계 앞에서 피해자들의 인격과 인생, 감정, 정의는 싸그리 무시됩니다. 정의를 지키기는 커녕 정의를 지키려고 아등바등거리는 사람들을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저지 시키려 합니다. 영화에 나오는 이런 장면들은 관객들로 하여금 씁쓸함과 허탈함을 느끼게 합니다.
3)사회적 소외계층 문제
일반적으로 교장, 행정실장 그리고 경찰은 학교 내에서 뿐만 아니라 한 사회 내에서 상대적으로 강자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자들은 일부러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빽도 없고,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약자 중의 약자에게 폭력 행위를 행합니다. 치가 떨리는 일을 행하고도 그들은 그들의 사회적 위치와 힘을 교모하게 이용하여 그저 솜방망이 정도의 처벌만을 받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말인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는 현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3.결론
영화 ‘도가니’는 개봉과 동시에 국민들의 크나큰 관심을 받게 됩니다. 우선 지난 2006년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되었던 ‘광주 인화 학교 사건’관련자에 대해 재조사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인화학교는 폐교 조치가 되었으며, 정치권에서도 영향을 받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법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우들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오게 됩니다. 영화가 대중매체의 영향력을 좋은 쪽으로 적절하게 그 힘을 사용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으레 온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중매체라면 가십과 루머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흔히 사람들의 관심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관심을 일으키려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가니’는 영화의 영향력과 사회 여러 문제에 대해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좋은 매체였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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