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제도 : 민법상의 호주제도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은 호주이다. 즉 가족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그 지위가 명시된다. 이 때문에 가족 내 주종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비판과 아울러 이혼재혼가구 등의 증가에 따른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 현행 호적법은 시읍면 구역 내에 본적을 정하고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家별로 편제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하나의 호적에 기록된 호주와 가족의 집합체야말로 가족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심어주고, 이처럼 기록되지 않는 이혼가족, 홀부모가족, 사실혼 가족과 그 자녀를 차별하는 의식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호적이라는 존재가 가족관념에 주는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없으며, 민법상의 호주제도를 존립하게 하고 있다.
▶ 그러나 쉽게 생각해보면 호주제도와 호적제도는 필연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호적 편제방식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 호주제도의 존폐와 상관없이 신분증명제도로서의 호적은 필요하고, 호주제도가 폐지될 경우에는 호적의 편제기준과 편제범위를 새로 정하면 되는 것이다. 현행법상 부부동적친자동적의 원칙이 민법상 가족의 구성원리로 채택되어 그것이 호적의 편제기준으로 되고 있지만, 가제도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이를 호적의 편제원리로 호적법에 규정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은 호적편제방법에 관한 아주 기술적인 문제인 것이다.
▶ 다만, 호적이라는 명칭은 새로운 신분증명제도의 내용과 형식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
현행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3살 손자가 60세 할머니의 호주?
현행 호주제도는 호주가 사망하면 아들 - 손자 - 미혼인 딸 - 배우자 - 어머니순으로 호주승계 순위를 정하고 있다[민법 제984조].
아들을 1순위로 하는 이러한 제도는 아들이 딸보다 더 중요하다는 법감정이 내재된 것으로써 좁게는 가족 내에서, 넓게는 사회 전분야에서 남성이 모든 여성에 우선하도록 하고 있고,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한다는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기고 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3살짜리 손자가 60세가 넘은 할머니와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인 어머니의 호주가 되는 등 현실의 가족질서에도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제도이다. 물론 3차례에 걸친 민법 개정을 통해 호주의 권한이 명목상으로만 남아있다고 하지만,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제도는 자녀들의 경우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해야 하는 조항 및 남자의 성씨만을 따라야 하는 조항들과 맞물려 한국 사회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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