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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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행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처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사고 처리
여행중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처리
가까운 경찰서에서 POLICE REPORT(분실증명 확인서)를 받은 후, 현지 공관(한국 영사관)에 가서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발급 받는다.
·사진
·여권 분실증명서
·여권번호와 발행 년/월/ 일
·여행 증명서(Travel Certificate)
·입국 증명서(입국 증명이 되지 않으면 출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
+ 여행 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주의사항= 경유지 란 에 다음 목적지를 명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경유지 란 을 공란으로 비워두면 다음 여행이 불가능하므로 곧바로 귀국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항공권을 분실했을 경우
=해당 항공사의 현지 사무실로 가서 항공권 분실에 대한 Lost Ticket Reissue를 신청해야 하며, 이때 항공사는 항공권 발권지인 서울 사무실로 전문을 보내 Reissue Authorization 을 현지에서 받게 된다. 이때 아래의 사항과 발권 사실을 확인하고 소요되는 시간은 약 1주일 정도 소요된다.
·항공권 번호
·발권 연월일
·구간
+ 재발급 비용은 티켓1장 당 US$ 50이다.
현지에서 항공권을 새로 구입하는 방법도 있으며, 귀국 후에 분실 항공권에 대한 발급확인서를 받고 새로 구입한 항공권의 승객용 티켓과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항공사(본사)에 가면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으나 이때 소요되는 기간은 약 3개월 정도이다.
공항에서 수하물을
분실했을 경우
=공항에서 BAGGAGE CLAIM이라고 쓰여있는 수하물 분실신고소에 가서 화물분실을 신고한다. 신고시에는 가방의 형태, 크기, 색상 등을 자세히 알려 주어야 한다. 짐을 붙이고 나서 받았던 Baggage Claim Tag(짐표, 화물보관증서)을 제시한다. 화물을 반환 받을 투숙 호텔이나 연락처를 기재하며, 다음 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일정을 알려주고 분실증명서를 받아 화물을 찾지 못했을 경우 보상받기 위해 대비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