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란 법조인 양성의 의의
2. 법률가란?
(Jurist)는 법률에 대해 연구하고, 법률을 제정하고, 법률을 해석하고, 법률을 적용하는 넓은 의미의 법률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법률가는 법학자, 법학 교수, 입법자 (예, 의회 의원), 법조인등을 포함한다.
3. 법조인이란?
법조인은 법률가 중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률을 실무에 적용하는 직업인을 말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법조인으로서 활동하기 위한 국가 공인 자격을 따로 부여한다. 하지만 법학자나 입법자로 활동하기 위해 반드시 법조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출 필요는 없다. 단어의 사전적 의미로는 법학자와 입법자, 그리고 유사 법조인 (법무사, 노무사, 변리사, 세무사 등)도 포함이 되지만, 실제 통용되는 법조인의 범주에는 넣지 않는다
독일 법조인 양성제도
1) 실무 교육기간
학과 재학 중에 학문과 실무의 접합을 꾀하려는 의도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학생 스스로가 직접, 변호사나 법원, 검찰, 행정부서 등을 찾아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각 교육기관에서 수료증을 발급 받도록 하고 있다. (최소 3개월)
2) 1차 사법시험
1차 사법시험은 독일의 법과 대학 졸업시험이라 할 수 있다. 제한된 응시횟수를 갖고 있으며 이에 불합격하면 고졸로서 취업하게 된다. 시험은 3개의 논술시험과 1개의 논문 그리고 구술 시험으로 구성된다.
3) 사법 연수
독일재판관법에서는 제1차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들로 하여 사법연수생의 지위와, 2년 6개월의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2년 6개월의 교육과정 중 3년은 소위 의무교육장소에서 그리고 나머지 6개월은 선택 교육장소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선택교육장소에서 특수분야교육을 담당하고, 사회 각 분야의 매우 폭넓은 범위를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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