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저작권 저작물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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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작권 침해 저작권 저작물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법에 의하여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배타적인 권리로서, 자신의 창작물을 공표하고,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특정의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이용허락을 위해서는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물론, 저작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서 이용허락을 할 수도 있으며, 이용허락은 저작재산권자와 저작물 이용자 간의 채권적 법률관계이다.
-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뉜다.
★ 저작인격권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다.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해 주는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혼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다.
★ 저작재산권
저작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장하는 권리로, 저작물을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 및 이용권 등으로 세분된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인격권과 달리 양도나 상속 등이 가능한 권리이다.
★ 저작물이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 표현되어 있는 독창적인 창작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일정한 장르에 국한되는 개념은 아니며 저작물의 질과도 상관이 없다.
문학 작품이 포함되는 어문저작물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등이 전통적인 저작물에 속하며, 사회의 발달과 시대의 변천에 따라 저작물의 종류가 늘어나면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캐릭터 같은 것도 최근엔 저작물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공공복리를 위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작물이 있는데, 법령, 국가의 고시와 공고, 법원의 판결, 있었던 사실을 전달하는 시사 보도, 국회에서의 연설 등이 여기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