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인 법률행위라도 당초 목적했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할 뿐 전혀 법률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즉, 무효인 법률행위도 법규정에 따른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
2.원인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제103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내용의 법률행위 또는 탈법행위, 조건부 법률행위의 무효(제151조),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제535조), 비진의 표시 중 예외(상대적무효), 허위표시(상대적무효)
3.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
: 원칙적으로 선의 악의의 누구에 대해서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상대적 무효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