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죄는 범죄행위자와 피기망자 및 재산피해자 사이의 일련의 연속된 행위로써 구성된다. 이 과정 중 한 개의 요소가 불성립한다고 해서 사기죄의 성립을 부인하는 것은 성급한 속단이다.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를 살펴본 뒤, 실행의 착수 이후이면 어느 한 요소가 불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사기죄의 불성립이 아니라 사기죄의 미수인 것이다. 위 사례에서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므로 판결의 효력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불능미수의 성립 여부의 대상일 뿐, 사기죄의 불성립의 경우라고 속단할 일이 아니다.
Ⅱ.구성요건 해당성
1.주관적 구성요건
갑은 을소유의 땅을 민사소송을 통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자신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편취할 것을 결의하였으므로 기망행위, 법원의 착오와 처분행위, 손해의 발생과 이들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으므로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2) 이재상 형법각론 331면
. 그리고 불법하게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므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2.실행의 착수
1) 기망행위
사기죄의 행위는 기망행위이며 기망이라 함은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재상 형법각론 315면
. 이 사례에서 갑과 을사이에 부동산매매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구성한다. 사기죄는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 소송사기에서는 편취고의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므로 갑은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2) 피기망자의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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