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산에 관한 죄(절도죄)
1)친족상도례
2)미수범
3)가벌적 사후행위
4)공범
3. 종교의 자유
4. 아동복지법
5. 신체에 관한 죄(상해죄)
6. 무임승차
7. 사기죄
8. 식품위생법
9. 미성년자 근로
10.청소년 성매매 및 청소년 보호법
11. 신체에 관한 죄(살인죄)
12. 불법무기소지
13.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14. 형사피의자의 보호
1)무죄추정의 원칙
2)미란다 원칙
15. 정당방위
16. 경범죄
-빵을 훔친 행위
-타이어를 훔친 행위
◈ 살림이 자말의 유명인의 사인을 받은 사진을 훔쳐 판 행위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4조(친족간의 범행)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있어서 친족간의 범죄는 형을 면제하 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례를 친족상도례라고 한다. “법은 가정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법언의 정신에 좇아, 친족간 에 행해진 일정한 재산범죄에 대하여 법률이 개입하지 않고 친족간의 정의를 존중하고자 ‘형사정책적’ 견지에서 마련된 것이 친족상도례이다. 따라서 살림 이 자말의 사진을 훔친 행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처벌되지 아니한다.
◈ 빵을 훔치려다 걸린 장면
형법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조(미수범)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제29조(미수범의 처벌)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본조에 정한다.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