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재산세는 주로 과세대상 물건을 중심으로 부과한다는 점과 재산가액에 상관없이 비례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주로 물세 성격을 지녔지만 주택(별장제외) 및 토지(분리과세대상토지제외)에 대하여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에서는 부분적으로 인세 성격을 지니기도 한다.
③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사실에 대하여 보유재산으로부터 발생될 것으로 추정되는 수익을 세원으로 하여 재산의 보유자에게 매년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시, 군, 구세이다.
④ 또한 현황부과의 원칙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할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영 제 143조)
재산세의 특징
1. 지방세 2. 보통세
3. 시, 군, 구세 → 특별시 관할구역은 공동과세
4. 보유세, 재산세, 수익세
5. 개별고세 및 합산과세
6. 물세(일부인세) 7. 종가세, 정률세
8. 사실주의 과세 9. 응익과세
2010년 부동산 세법과 절세방안 (저자 : 김용구, 고동원)
2010년 부동산 세법 (박문각)
한국 조세 연구원
http://www.kipf.re.kr/finances/tax_propertyTax.aspx
행정 안전부
http://www.mopas.go.kr/gpms/ns/mogaha/user/nolayout/main/nationDisplay.action
위택스
http://www.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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