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23조(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제①항 -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은 ‘재산권 형성적 법률유보’에 의해 실현되고 구체화 하게 된다.(헌법재판소)
☞사유재산제도 - 생산수단의 사유제도보장, 상속제도의 보장 등 사유재산제도 자체를 헌법적으로 보장하여 이 제도가 법률에 의해 폐지되지 않도록 하는 것
☞ 사유재산제도의 제한의 한계국가의 생산수단의 국공유화를 추진하는 입법조치는 위헌이다.
제②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③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3항은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의무성의 한계를 넘는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과 그에 대한 보상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과잉금지원칙과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공공필요’는 국가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는 물론 사회정의를 위하여 필요한 개념인데 공공복리란 국민공동의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공필요는 공공복리보다 넓은 개념
Ⅰ.재산권의 의의
1.재산권이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 사법상의 권리를 뜻한다.
2.재산권의 범위
● 모든 종류의 물권- 환매권, 관행어업권 등
● ‘공법상의 권리’- 퇴직연금 수급권, 보상금 수급권, 유족의 보상금 수급권, 지적재산권
(공법상 권리가 재산권에서 보장되기 위한 요건)
①사적 이용 가능성
②수급자의 상당한 자기기여
③수급자의 생존의 확보에 기여해야 한다.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