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1  재산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1
 2  재산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2
 3  재산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3
 4  재산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4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재산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재산권이라 함은 사법상(私法上)·공법상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권리를 뜻한다. 민법상의 소유권 기타 물권은 물론, 채권도 재산권이다. 특별법상의 여러 권리, 예를 들면 광업권·어업권, 특허권·저작권·실용신안권·상표권·의장권 등의 무체재산권 및 상사채권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의 수리권·하천점용권·연금청구권 등도 모두 포함된다.
이들 여러 권리는 민법·상법·광업법·특허법 기타의 관계 법률에 그 내용과 한계가 정해져 있다. 그러나 비록 재산적 가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더라도, 부양청구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 등 신분이나 인격을 기초로 하는 권리는 재산권과는 다른 취급을 받는다.
-재산권의 공공성/의무성
재산권이 보장된다고 하여도, 재산권은 이미 근대 초기에 생각하고 있었던 바와 같은 신성불가침의 권리는 아니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자본주의의 난숙(爛熟)으로 인한 사회적 모순과 여러 폐해가 발생함에 따라, 재산권의 신성불가침사상에 대한 반성과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은 제153조에서 “…소유권은 의무를 수반한다. 그 행사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소유권의 의무성(사회성)을 선언하게 되자, 모든 현대 헌법이 이를 본받아 재산권의 의무성을 규정하게 되었다. 한국 헌법도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며, 그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였다(23조 2항).
따라서 한국 헌법상의 재산권은 사회발전에 저해되지 않는 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라 할 것이다.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하여야 할 의무가, 단순한 윤리적 의무인가 법적 의무인가에 대하여는 학설이 대립되어 있다. 그러나 법률의 제정으로 법적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묘지의 면적 제한이나 농지경작과 산지개간 등을 강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련되는 법률로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국토이용관리법과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재산권의 침해와 손실보상
국가는 합법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에는 조세의 징수, 사회적 공동시설의 부담, 국가형벌권에 의한 벌금징수, 몰수 등이 있다. 또 총포·화약류의 소지제한과 같이 사회적으로 유해한 물건의 소유를 금지한다. 그뿐 아니라 공공필요에 의하여 법률로써 재산권을 수용·사용·제한할 수 있고(23조 3항),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로써 사영기업을 국유나 공유로 이전할 수 있으며(126조), 국민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로 그에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122조).
그러나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은, 공익 및 관계자의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衡量)하여 법률로 정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23조 3항). 보상의 액수는 완전보상이어야 한다는 설이 있으나, 헌법은 공익과 관계자의 이익을 형량하여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재산권의 제한
먼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제한이 가능합니다.
즉 재산권의 행사도 신의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때로는 권리남용(신의성실의 원칙중의 하나입니다..) 등이 되어서 그 행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함부로 재산권을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