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자원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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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야생자원 관련 법률
12-10
Contents
Ⅰ. 헌법에 명시된 환경
Ⅱ. 환경법의 연혁
Ⅲ. 자연환경보전법
Ⅳ. 환경정책기본법
Ⅴ. 야생 동식물 보호법
Ⅵ. 습지 보전법
Ⅶ. 독도, 도서지역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Ⅷ.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12-10
Ⅰ. 헌법에 명시된 환경
12-10
< 제35조 >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 해야 한다.
2.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3.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으며 노력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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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환경법의 연혁
12-10
환경정책 태동(1960~1970)
환경오염에 대처하기 위해 1963년 [공해방지법] 제정.
공해방지법 폐지하고, 77년 [환경보전법] 제정.
2. 환경정책 형성(1980~1990)
환경권에 관한 조항을 처음으로 명시.
환경청이 발족 되었다.
3. 환경정책 발전(1990~2000)
환경청이 환경처를 거쳐 환경부로 승격되었다.(94.12)
지구환경문제의 대두.
4. 환경정책 발전(2000~현재)
사전 예방적이 환경 관리정책 기틀 마련.
관리대상, 매체별로 세분화, 전문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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