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 개론 해상보험 개론
2. 기원
해상보험은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지중해 연안지방에서 행하여지고 있던 Foenus nauticum에서 시작되었다. Foenus nauticum이라고 하는 ‘모험대차’ 또는 ‘해상대차’라고 해석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일종으로 항해업자(선주 또는 화자)가 선박이나 적하를 담보로 해서 금융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선박이 무사하게 귀항하면 원금에 거액의 이자(그 중에는 한번 항해에 대해 원금 1/3에 달하는 고율의 것도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다)를 붙여서 변제하고, 선박이 항해중 해적을 만나게 되어 전손이 된 경우에 빌린 돈의 변제가 면제되는 계약이다.
3. 법규
해상보험도 손해보험의 일종으로서 당국의 행정규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국제교역의 활발
한 발전과 더불어 해운업이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육성되고 발전됨에 따라 해상보험 또한 이
것을 규정하고 있는 법적인 규범도 같이 발전해 왔으며, 경제적 제도인 해상보험도 구체적으로는 해상보험계약으로 표현되므로 이에 관한 제 법규의 제한을 받는다. 특히 해상보험은
국제성이 가장 강한 종목으로 우리 상법의 적용보다도 해상보험증권에 준거법약관이 삽입됨
으로써 영국의 법과 관습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상법과 같이 영국해상보험
법(MIA)이 논의되어야 하고, 또한 공동해손의 경우 상이한 다수의 국가의 화주와 선주 등의 이해관계가 개입되기 때문에 범세계적인 공통규칙의 절실한 필요에 따라 제정된 공동해손에 관한 국제적인 규칙인 요오크엔트워프규칙(York-Antwerp Rules)에 관하여도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1. 영국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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