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우리가 일제 식민지 하에 있을 때 31운동 등 조국의 독립을 위한 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쟁을 택하지 않고 그대로 현실에 순응하고 살았다면 또 어떻게 됐을까?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만약에 이러한 역사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인류는 오늘날과 같은 자유와 권리, 인권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어쩌면 그 시기가 상당히 늦춰지기도 했을 것이다.
“우는 아이에게 젖을 준다”라는 말이 있다. 법학에서도 흔히 통용되는 말이다. 성경에도 “벗됨을 인하여는 들어주지 않지만 간청함을 인하여는 들어준다”는 얘기가 있다. 친구의 부탁은 듣지 않을 수 있어도 끈질기게 간청하는 사람의 부탁은 들어주게 된다는 소리이다. 이 말과 같이 우리의 권리는 우리들 스스로가 얻어내야 하는 것이지 남이 뭔가를 해주기 바란다면 우리는 더 이상의 행복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단체이며, 이들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인권이 보호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특히 필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중 교도소 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종교 활동상의 차별대우에 대해서 결정문을 토대로 이야기를 전개해 보고자 한다.
Ⅱ. 국가인권위원회
1. 개념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며,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01년 11월 출범한 독립기구이다.
2. 구성
위원장 1인, 상임위원 3인을 포함해 11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되며, 기구와 직제는 차관급인 사무총장 아래 인권정책실(4과)인권침해조사국(6과)차별행위조사국(5과) 등 1실 4국과 조정위원회로 구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2001년 12월 말 현재 핵심 역할을 할 사무처가 구성되지 못하였고, 단지 직원 규모만 200명 선으로 정해진 상태이다.
3. 심의 및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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