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민들은 국내의 빈곤가정이나 농촌가정에 결혼을 하다 보니 경제적 여건이 넉넉지 않고, 남편들이 돈을 주지 않아 본국으로의 송금 및 용돈을 벌기위해 경제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방과후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을 받는 아동이 늘어나게 되어 2014년 새터민450명, 다문화가정 아동10,028명이 이용하고 있다(전국 지역아동센터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15).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주민들은 우울, 불안, 위축등을 느끼며 높은 스트레스와 부적응을 경험한다(재인용:Brry, 1990). 성인이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가족관계에서 자녀에게 전이되어 아동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재인용:노충래, 2000).
국제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들은 건강하게 성장할 아동으로서 권리를 지니고 있다. 다문화가정아동 역시 이러한 권리를 누려야 할 충분한 자격이 있는 존재임을 명백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아동들의 문제에 대한 사후관리는 미흡하고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아동기에 성장발달 및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에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의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 등 다문화가정아동의 인식에 대하여 알아보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과 지역아동센터 시설의 다문화가정아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정책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다문화가정의 개념 및 현황
이전까지 국제결혼, 이중 문화 가정 등으로 불리던 국제결혼 가족을 몇 년 전부터 ‘다문화가족’이라고 불리고 있다.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 등과 대한민국 국민이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결합하여 이루어진 가족을 말하며 국적법 제 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 가족을 말한다. 여기서 ‘결혼이민자 등’이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를 말한다. ‘다문화가족’ 이라는 용어는 국제결혼이라는 용어가 내포한 내국인 간의 결혼과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구분하는 국적에 따른 차별성 대신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한 가정을 일컫는 표현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서로 다른 인종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 초점을 맞춘 ‘혼혈인가족’과 말 그대로 국경을 넘나드는 결혼의 형태를 의미하는 ‘국제결혼가족’, 마지막으로 한부모가정·독신자가정처럼 다양한 가족의 형태 중 하나로 정의하는 ‘다문화가족’이 그것이다. 결혼이민자가정이나 이주노동자가정은 빈곤한 가정이 많다는 것은 다른 빈곤가족들이 겪는 인권 사각지대와 마찬가지이다. 이전까지 국제결혼, 이중 문화가정 등으로 불리던 국제결혼가족을 ‘다문화가족’이라 부르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는 국제결혼이라는 용어가 내포한 내국인 간의 결혼과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구분하는 국적에 따른 차별성 대신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자료를 보면 2007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의 통계 자료로서 현재 한국의 다문화가정 현황은 갈수록 증가추세이다.
2007년에는 결혼이주 여성이 11만명 가량이었다면, 2012년에는 거의 20만명 근처까지 증가 한 상태입니다. 국가별로 다문화가정 현황을 보자면.. 필리핀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필리핀과 베트남 비중이 비슷해졌고.. 나머지의 비중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출생아는 전체 출생아의 5% 근처까지 증가 하였고 20가구 중에서 1가구정도는 다문화가정 출생아라는 것이다. 갈수록 한국에서의 다문화가정 출생아가 많아져서 만 6세 이하의 출생아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2. 다문화가정의 문제에 대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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