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정부에 따르면 전날 국무회의에서는 교부세 배분ㆍ삭감 기준 등을 보완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때 정부(보건복지부)와 협의ㆍ조정절차(사회보장기본법)를 거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지출된 금액 이내에서 지자체 교부세가 감액된다.
최근 논란이 된 서울시 청년수당도 복지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강행하면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으로 간주한다는 말이다.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1일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의 반대의견에도 개정안이 결국 원안 통과된 것에 대해 서울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세~만29세 미취업자들에게 구직활동, 사회참여 등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보조비(월 50만원, 2개월~6개월간)를 지원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16일 “청년활동지원 사업이 사회보장기본법상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하며, 따라서 서울시는 사전협의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성남시는 복지부의 재협의 요구나 사회보장위원회 차원의 조정을 거부하겠다며 강행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천지일보 장수경 기자
독자 복지는 범죄 vs 지나친 말씀
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정부가 서울시의 청년 수당, 경기도 성남시의 청년 배당, 공공 산후조리원, 무상 교복 등 복지 정책을 겨냥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대해 2일 "명백한 위헌"이라고 반발했다.

분야